대구염색공단이 함정웅 전 염색공단 이사장에게
제기한 민사소송 선고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5부는 오늘 오전
1심 선고공판을 열어
함 전 이사장이 유연탄 운송비 등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공단에 손해를 입혔다며 염색공단 측이 제기한
53억 원에 이르는 민사소송에 대해서
선고를 내립니다.
함정웅 전 이사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이미 2년6개월의
실형을 마쳤는데,
횡령과 배임 등에 관해서 억울한 면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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