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소형어선 등
5톤 미만 선박 운항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지금보다 최고 4배 오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현재 과태료는 음주측정 거부 횟수에 따라
1회에 50만원, 2회에 100만원,
3회 이상에 2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횟수에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통일됩니다.
한편 선박 운항자가
음주 운항으로 적발될 때 내는 과태료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50만∼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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