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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아들 약취유인 20대 검거

도성진 기자 입력 2014-01-10 09:22:43 조회수 1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 아들을 몰래 데려간
20대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 쯤 대구 남구 한 보육원에서
채무자의 아들인 11살 윤모 군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24살 방모 여인을
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방 씨는 채무자 변모 씨가
3년 전에 빌려간 200만원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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