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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하도급업체,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박상완 기자 입력 2014-01-09 16:47:46 조회수 1

포스코건설과 하도급업체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2천7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포항제철소 내 포스코가 발주한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포스코건설과 17개 하도급업체가
공사중인 파이넥스 3공장 현장 등 9곳에 대해
지난해 12월23일부터 31일까지
특별감독을 벌이고, 37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포항지청은
포스코건설에 1천275만원,
17개 하도급업체에 1천405만원을
각각 부과했고,
187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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