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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철도노조원 모두 석방

이호영 기자 입력 2014-01-09 16:48:14 조회수 1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오늘
영주지역본부 차량지부장인 47살 윤모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
오후 6시 윤씨를 석방했습니다.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45살 고모씨도
대전지법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돼
이번 파업사태로 구속됐던 노조원은 모두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파업도 끝나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다 구속되지 않은 다른
노조간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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