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과
경북지역 각 지청은
설을 앞두고 오늘 부터 3주 동안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체불임금 청산 전담반'을 꾸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업주는 사법처리하고,
불가피한 체불은 최고 5천만원의 정부지원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