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해야하지만 대구·경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인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 행동기준인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한 곳은
경북 23개 기초의회 가운데
김천,청도,울진 등 5곳에 불과했고,
대구 8개 기초의회는 한 곳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등
전국의 광역의회는 한 곳도 제정하지 않았고,
전국 244개 지방의회의 22%만
행동강령을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이미 지난 2011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고,
지방의회는 의회별 행동강령을 제정해야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