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유가증권을 위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40대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이미 검거된 공범 3명과 함께
지난해 7월, 액면가 1억원 짜리
한국은행 무기명 채권 100장을 위조한 뒤
액면가의 1%인 100만원만 받겠다고 속여
6명의 피해자에게 팔아 넘긴 혐의로
47살 김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무기명 채권은 누구나 소지할 수 있고 화폐와 달리 위조 여부를 쉽게 감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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