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5만㎡ 이하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10년 넘도록
그 용도로 쓰이지 않고 있는 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면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려면
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을 모두 고쳐야해
평균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 절차 간소화를
바라는 건의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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