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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여우방사지 출입금지..주민들 몰라

이호영 기자 입력 2014-01-02 18:09:43 조회수 1

◀ANC▶

소백산 국립공원의 토종 여우 방사지 주변이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사람의 출입이 금지됐지만,
주변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국립공원이 토종여우 복원을 위해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영주시 단산면 마락리 고치령 주변
13만 제곱미터입니다.

이곳에는 지난 해 9월 암수 토종여우 6마리를
방사한 곳으로 현재 토종여우가 먹이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공원측은 이 일대를 신규로
특별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2천 32년까지
20년 동안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INT▶권순영/국립공원관리공단 주임
--과태료 30만원이하 부과한다. 협조바란다.

(S/S)이에따라 영주 소백산에서 지정된
특별보호구역은 솔나리 등 야생식물서식지
4곳과 토종여우 1곳 등 모두 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토종여우 방사지 일대가
지난 달 31일부터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에 대해 상당수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INT▶서정영/영주시 단산면 좌락리 이장
--방사한 것은 아는데 출입못한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

토종여우 방사지는 민가와도 1.5km나
떨어져 있고 탐방로도 아니여서 주민들의
피해는 없다는게 국립공원측의 설명이지만
특별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주변 지역민들과
협의가 없었던 것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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