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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특별법 대표 발의

장성훈 기자 입력 2014-01-01 15:30:07 조회수 1

경주 지역구의
새누리당 정수성 국회의원은
원전의 안전 강화와 비리 근절 대책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원전비리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전비리특별법은
원전 사업자의 안전과 경영에 대한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비리행위 처벌 규정 등을 담고 있어,앞으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안전 규제와 함께 정부의 원전 관리감독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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