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항소부는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재소자 가족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과 추징금 천 40만원을 선고받은
전직 교도관 48살 윤모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교도소 수용자를 감독·교화해야 할 교도관이 뇌물을 받은 것은 죄질이 불량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도관 윤씨는 지난 2011년
재소자 한모씨의 가족으로부터
교도소 편의 제공을 대가로 5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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