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파업을 끝낸 가운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철도노조 대구 승무지부장 46살 H씨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H지부장이
경찰에 체포된 뒤 자진 복귀의사를 밝혔고
다른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를 독려하는 등
업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돼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파업 핵심 주동자는 엄정 대응하고,
복귀할 경우에는 양형을 정할 때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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