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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처제 성폭행 미수 40대에 집유

입력 2013-12-29 10:08:38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외국인 처제를 추행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술을 마신 채 거실에 잠을 자고 있던 처제를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께 대구의 자신의 집
거실에서 외국인 처제 25살 B씨가 거실에
잠들어있는 모습을 보고 몸을 만진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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