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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방송이 마련한 송년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대구의 한 요양원에서 발생해
전국적인 공분을 샀던
80대 치매노인 폭행사건과 그 여파를
되짚어봅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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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요양원에서 발생한
80대 치매 할머니 폭행사건.
50대 요양보호사가 휘두른 끔찍한 폭력과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요양원의 대처가 드러나자
인터넷을 중심으로 공분이 일었습니다.
◀INT▶김모 씨/피해 할머니 아들
"머리채 잡혀서 머리카락 다 뽑혔다 머리 한번
봐라. 개같이 맞고 피를 너무 흘려 힘이 빠져
죽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보도가 나간 뒤 폭행 전과가 있었던
요양보호사는 폭행 혐의로, 요양원 원장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등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이 사건은 노인 인권침해와 구조적 문제를
들춰낸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크로마키 S/U]
"요양시설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
누구든 쉽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천 700개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은 4천 400개를 넘었고,
대구는 22개에서 5년 만에 10배 이상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전체의 70%가 9인 이하 시설이어서
서비스 질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고.
◀INT▶양난주 교수/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굉장히 단기간에 대규모로 양성된 인력이라고
불 수 있고요. 그렇기때문에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여러가지 기본적으로 갖춰야될 요소들이 전혀 확인될 수가 없는거죠."
국회 차원에서도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등
개선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INT▶석용규 관장/대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 침해때문에 시설에서 CCTV를 거실 정도에만 설치하는데 어르신 보호 측면에서보면
CCTV를 전체적으로 설치해야"
인권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시설이 진정한 노인 돌봄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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