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올해부터 공무원 공로연수제
의무시행을 폐지했지만
공무원노조측이 인사 적체를 이유로
공로 연수를 종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미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구미시장, 부시장 등을 만나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공로연수 의무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이에대해 구미시는 희망자만 공로연수를
승인해주기로 한 만큼
일할 의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공로연수를 강제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로연수는 정년을 1년 앞둔 공무원이
현직을 떠나 집에서 퇴직을 대비한
사회적응기간을 갖는 것으로
임금은 그대로 받아
특혜성 지적이 꾸준히 일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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