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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력수요 급증으로 전력난이 예상되자
자치단체마다 에너지 절약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난방하면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각별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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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지 상가를 대상으로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감대책에 대한 홍보와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권장 실내온도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살펴보고
에너지 절감에 대한 시민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SYN▶안동시청 직원
" 겨울철 에너지 좀 아껴주시고 문열고 난방하
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올 겨울철 예상 최대전력수요는 8천 50만KW,
최대 공급능력은 8천 595만KW로
예비전력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고장으로 정지된 원전이
조기에 가동되고 이상한파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때를 전제로한 것이어서
전력 수급불안은 여전합니다.
공공기관은 난방온도 제한과 근무시간 중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홍보전광판 사용금지 등
각종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간부문도 문을 열고 난방하는 경우는
단속기간에는 1회 50만원에서 최대 4회 위반시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INT▶ 송인광 담당 -안동시-
에너지 절약은 규제와 단속 보다는
자율적인 에너지 절약과 생활문화로 정착되야
할것으로 보여 시민협조가 중요합니다.
◀INT▶ 권장은 회장 -안동시 상인연합회-
겨울철 실내온도를 섭씨 3도만 줄여도
20%의 국가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컴퓨터 끄기와 전원코드 뽑기 등 작은 습관을
고치는 것이 에너지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임을
되씹어 볼때입니다.
MBC NEWS 조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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