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발공사 간부가
신도청 택지분양 대상자 명단을 유출하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동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안동의 부동산업자 48살 김 모 씨에게
'신도청 택지 분양대상자 명단'을 제공한 뒤,
천 3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로
경북개발공사 경영본부장 56살 김 모 씨와
업자 김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부동산업자 김씨는 제공받은 명단을
이주민의 분양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분양권을 사고 파는, 즉 딱지거래를 중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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