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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케이블카 추락사 '자살일 가능성 커'

금교신 기자 입력 2013-12-23 12:24:15 조회수 1

2년전 발생한 팔공산 케이블카
남성 추락 사망 사건이 자살일 가능성이 크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부는
승객이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팔공산 케이블카 안전관리 책임자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케이블카의 문이 열린 채
운행됐더라도 숨진 B씨의 자발적 의사 없이는
추락 가능성이 거의 없고
B씨가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남겨 B씨의 사망과 A씨의 주의 의무 위반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체장애인 B씨는 지난 2011년 10월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으로 이동하다
12미터 아래로 추락했고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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