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비정규 학력을 게재한 명함
천 여 장을 선거구내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내년 6월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로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비정규 학력 경력을 게재한 명함을
최근 관내 각종 행사장에 수 차례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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