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옛 애인을 성폭행하고 파혼까지 시킨 혐의로
기소된 27살 송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 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옛 애인을 성폭행하고
애인의 약혼자에게 동거했다고 속여
파혼은 물론 손해배상소송까지 당하게 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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