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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예보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

김기영 기자 입력 2013-12-22 15:36:57 조회수 1

올해 가장 극심했던 적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조 예보가 3단계로 세분화되고
어민들의 의무도 강화됩니다.

'주의보'와 '경보'로만 나눈 예보체계에
'관심' 단계가 추가되며,
적조생물이 1밀리리터에 300개체 이상일 때
주의보를 내렸지만, 앞으로는
밀리리터당 100개체로 조정하고,
10개체 이상이면 `관심'이 발령됩니다.

또 5년간 상습 피해어장 120ha의 양식시설을
개선하고, 육상 양식과 외해 양식을 늘리는 등
구조개편도 추진합니다.

해양수산부는 3년에서 5년 주기로
어장청소를 의무화하고,
어장환경평가 기준에 미달하면
어업권 재허가를 하지 않은 등
'적조대응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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