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대구'십알단'사건 피의자 벌금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13-12-22 16:19:13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대선 때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두고 박근혜 후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한모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의 직원이 선거와 관련된 일만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로
볼 때 한 씨가 여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 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해 11월부터 한달 동안
대구시 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박근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만 2천여 명에게 보내고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을 나눠주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