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대선 때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두고 박근혜 후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한모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의 직원이 선거와 관련된 일만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로
볼 때 한 씨가 여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 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해 11월부터 한달 동안
대구시 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박근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만 2천여 명에게 보내고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을 나눠주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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