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로부터 현금 5억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우석 전 칠곡군
부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11년에
벌금 10억 4천만원,
추징금 2억 5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경북도청 이전추진단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사리사욕을 채워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부군수는 지난 2011년 경북도청 이전추진단장 재직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당시 대우건설 비상계획관을 지낸 형을 통해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5억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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