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 있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미칠 영향을 알고 통제할 능력이 있다면 정신질환에 의한 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남의 집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39살 하모 주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씨가 가벼운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불을 잘 내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고 사람이 없을 경우에만 불을 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이
있다고 보여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씨는 지난 4월부터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다
집이나 자동차에서 불이 나는 장면을 본 뒤
방화 충동을 느껴 모두 6차례에 걸쳐
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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