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화학적 거세법'이 도입된 이후
대구에서 최초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받았던
성범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약물치료 명령이
유지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가정집에 침입해 잠자는
여성들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최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3년간의 성충동 약물치료와 위치 추적 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반성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무겁다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된 최씨는 지난해 8월부터 넉달간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미성년자 3명을 포함해 4명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화학적 거세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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