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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시내버스 기사 폭행 50대 영장 신청

입력 2013-12-13 10:53:02 조회수 1

김천경찰서는 운행 중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마구 때린 54살 김모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어제 오후 1시쯤
김천시 감문로 부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가 "뒷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기사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소동으로 시내버스가 도로변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고 멈춰섰지만 다행히 다친 승객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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