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암컷 대게를 잡은 46살 오모 선장 등 2명과
이를 사들인 34살 한모씨 등 판매업자 2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오 선장 등 2명은 지난해 10월 영덕 앞바다에서
암컷 대게 만여 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한 씨 등 2명은 이를 전량 구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암컷 대게 포획과 유통이 반복되고
특히 유통 행위는 포획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서 엄한 처불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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