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오는 23일부터
2주 동안 동계 휴정에 들어갑니다.
동계 휴정은 혹한기에 법정에 나와야 하는
소송 관계자들의 불편을 덜어주려는 제도로
법원은 이 기간에 민사·가사·행정사건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건은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가사·행정사건의
가압류·가처분이나 형사사건의 구속공판,
그리로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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