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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짜고 정부 지원금 수령한 새터민 벌금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13-12-13 17:11:37 조회수 1

국가 자격증을 주는 학원과 짜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 챙긴 새터민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3살 서모씨등
새터민 20명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8천 8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들은 경북직업능력개발교육원 부설 학원에
각각 180만원을 주고 수강하지도 않은
각종 강의를 수강한 것처럼 꾸며 수료증을
받은 뒤 정부 지원금 8천 8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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