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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부동산 관련법 통과..지역 영향은?

윤영균 기자 입력 2013-12-11 16:32:39 조회수 0

◀ANC▶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허용하고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부동산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건데,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윤영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ND▶

◀VCR▶
지은 지 15년 이상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최대 3개 층까지 더 올릴 수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 내용입니다.

(s/u)전국적으로 400만 가구가 대상이지만
대구의 경우는 수성구 일부 지역에서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을 할 때 3.3 제곱미터에 천 800만원
수준까지 되어야 사업성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인데, 지역에서는 해당되는 지역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INT▶이진우 지사장/부동산114 대구경북지사
"지역에서의 영향은 제한적"

주택을 살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율 인하는
한동안은 주택 거래 활성화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cg)하지만 2011년 말과 2012년 말,
2013년 6월 등 세 차례 취득세 감면기간의
주택 거래량을 분석해 보면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가 줄어들 뿐
장기적인 거래량 증가 효과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득세 인하로 감소한 지방세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현재 5%에서 11%까지 올리기로 한 가운데
지자체들은 이와는 별개로
지방소비세를 5% 인상하기로 했던 약속을
정부가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INT▶김연근 과장/경상북도 세정과
"정부 약속대로 추가 인상해야"

취득세 인하와 공동주택 수직 증축 방안이
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에 머물 것인지,
지역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일단 제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부동산 업계는 시장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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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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