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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입찰담합,수의계약 등 비리 드러나

도성진 기자 입력 2013-12-11 15:19:10 조회수 1

입찰 담합을 하거나 부당 수의계약을 하는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의 비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한 요양원은
장비보강비로 2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특정 업체에 입찰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대구시 달성군의 다른 노인요양원은
환자복 계약을 하며 낙찰업체에 후원금을
요구하다 업체가 거부하자, 비싼 돈을 주고
다른 업체와 수의예약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경북 13개 시·군의 21개 복지시설이
모두 29억 7천여 만원의 부정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복지시설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주의 조치를 내렸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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