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가 난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감청한 견인업체 업주와 기사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견인업체 업주 30살 정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견인 기사 장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등은 지난 해 9월 부터 4개 견인차에
영천경찰서 무전망을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한 뒤 한 달에 서너건씩 경찰 감청으로
얻은 정보로 견인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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