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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돈 맘대로 빼돌린 은행창구 직원 유죄

금교신 기자 입력 2013-12-11 16:48:09 조회수 1

손님이 맡긴 예금을 맘대로 빼돌려 사용한
은행 창구 직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시중 은행 출납 업무 담당자 35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11차쳬에 걸쳐 고객이
맡긴 7천 300여만원을 무단으로 빼돌려 자신의
전세 보증금과 생활비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횡령금액을 갚은 점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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