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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페인트 칠하다 백혈병..국가유공자로 봐야

금교신 기자 입력 2013-12-10 12:04:53 조회수 1

군복무중에 발암물질을 자주 다루다 백혈병이
발생했다면 명백한 근거가 부족해도
국가 유공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행정부는 군 복무중 페인트칠을
전담해오다 백혈병에 걸려 전역한
25살 천모씨가 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군복무중 취급한 벤젠이
백혈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인 것은
산업의학적으로 확립된 사실이어서
명백한 근거가 없더라도 페인트칠 업무와
관련성이 상당히 인정되기 때문에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씨는 지난 2008년 입대한 뒤
부대내 페인트칠을 전담해 오다 백혈병이 걸려
국가 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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