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이 되는데 도움을 주겠다면서
수천만원을 빌린 뒤 복권 구입 등에 탕진한
소방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36살 백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의 개인회생 결정을
받아 급여의 대부분을 빚을 갚고 있는데도
거액을 빌린 뒤 많은 금액을 복권 구입에
사용했고 반성의 기색도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씨는 인터넷 까페에서 만난 최모양에게
소방공무원이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인 뒤
6천 800여만원을 빌려 생활비로 쓰고
그 가운데 4천만원을 복권을 사는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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