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허위 서류를 제출해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청도군의회 전 의장 49살 이모씨 등 11명과
5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의장 등은 지난 2009년 11월 청도군이
실시한 감 제조와 가공시설 지원 사업에
공사업체들과 짜고 과다 계상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1인당 1억 2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의장은 또 지난 2010년 청도농협에서
자신의 토지와 회사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회사 자금 1억 4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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