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창고와 공장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난연성 마감재 의무 사용 대상을
현행 3천제곱미터 이상에서 6백제곱미터로
확대하고, 감리자가 직접 시공상태를
확인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해
오는 10일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현재 창고와 공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전체 화재건수의 26%, 피해금액으로는
58%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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