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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 배우던 여제자 성폭행 한 예술단장 중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13-12-06 14:25:53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판소리를 배우던 10대 여제자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남지역
모 국악예술단장 54살 최모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횟수,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이 불량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0년 부터 2년동안
판소리를 가르쳤던 15살 A양을 연습실 등에서
상습 성폭행하고 11살 B양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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