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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한 뒤에 유품을 정리하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경우
상대 불륜 여성에게 부인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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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 2녀를 둔 이모씨는 지난 해 5월
나이트 클럽에서 만난 B여인과 성관계를 맺고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해 왔습니다.
1년 뒤 이씨는 사망했고 부인인 A씨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 휴대전화에서
남편과 B여인의 간통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문자메시지에 서로를 '여보','당신'으로
부르고 함께 찍은 각종 사진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A씨는 충격으로 우울증 등을 앓다가
B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부는
내연녀 B씨의 책임을 인정해 2천만원의
위자료를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여인은 숨진 이씨가 A씨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 관계를 가져 A씨가 아내로서 가지는 권리를 불법으로
침해한 만큼 정신적 고통 등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을 만났을 당시 두사람의
부부관계가 파탄난 상태여서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내연녀 B씨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CG]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두사람의
혼인관계와 가족관계,그리고 불법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간 등을 고려해
2천만원으로 책정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금교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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