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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원대 위조지폐 유통하려한 일당 유죄

금교신 기자 입력 2013-12-03 11:49:42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위조 외국통화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곽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공범 김 모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서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올 해 초 중국에서 만든 5천억 엔 짜리 일본국 채권 15장과 800억원 상당의
유가증권 등 액면가 60조원 대의 위조 화폐를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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