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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시행에 따른 신고센터

이태우 기자 입력 2013-12-03 16:34:28 조회수 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본 기업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중소기업청에 설치된 신고센터에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제 적용 유무와 민사소송 요건에
충족되는 지 등의 법률자문도 합니다.

정부가 최근 '하도급법'을 바꿔
손해배상 대상을 원사업자의 부당한 대금결정과 발주취소, 그리고 반품 등으로 확대하면서
피해액의 3배까지 추가 배상도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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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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