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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간부에 뇌물준 업체 입찰제한은 적법

금교신 기자 입력 2013-12-03 17:05:09 조회수 1

원전 간부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입찰 자격을 제한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A 원전제어계측 시스템 업체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업체가 수차례에 걸쳐
한수원 직원들에게 1억 5천만원의 뇌물을 준
행위는 계약의 관련성과 뇌물을 준 과정,
반복성, 대가성등을 볼때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가능성이 커 한수원의 입찰제한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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