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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출입시킨 인터불고 카지노 벌금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13-12-02 16:12:56 조회수 1

내국인을 입장시킨 대구 인터불고호텔 카지노
운영업체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을 입장시켜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골든크라운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불고 호텔 카지노 골드크라운의
영업본부장 박모씨 등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내국인 7명을 카지노에
출입하도록 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함께 카지노에 출입하기 위해 여권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안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45살 김모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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