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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숙박형 청소년 활동, 신고 의무화

서성원 기자 입력 2013-12-02 15:36:09 조회수 0

청소년 수련시설 또는
그 외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19살 미만 청소년 활동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활동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 신고를 의무화하는
개정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을
주최하려는 사람은 모집 14일 전까지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수리가 되기 전에는
모집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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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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