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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올들어 부과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가운데 3분의 1도 징수하지못했습니다.
제때 내지않아도 제재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인데, 시가 특별징수반을 가동해 징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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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경주시가 올들어 지난 15일까지 부과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3만8백여 건에 20억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수납된 과태료는 만5천9백여 건에 6억5천7백여 만원으로 금액 기준으로 겨우 32.8%.
특히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의 징수율은 12.3%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번호판 영치와 재산압류 등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추가적 제재조치가 있긴하지만
제대로 시행되지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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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달리 재수없어 걸렸다.급박한 제재조치 없어 )
또 체납기간에 비례해서 과태료가 늘긴 하지만
금액이 크지않아 다수의 운전자들은 차량을
팔거나 폐차를 할 때까지 납부를 미루기도
합니다.
(S/U-경주시는 더 이상 체납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INT▶
(번호판 영치라든지 급여압류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
시는 이를 위해서 내년 2월까지 30여 명으로
구성된 특별징수반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병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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