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환자와 직원 수를 부풀려 신고해
요양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혐의로,
경주 모 의료재단 전 부이사장
58살 정 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사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 4명은
환자와 직원 수를 부풀려 병원 등급을 조작해 보험금을 더 타내는 방법으로
지난 2008년 10월부터 5년 동안
요양보험금 9억여원을 추가로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입원료 차등제'의
허점을 이용해 건강보험금을 받아내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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