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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익 경주시의원 의원직 상실

입력 2013-11-29 11:13:18 조회수 1

경주시의회 손호익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손의원이 상고한 선거법 위반사건을
기각함에 따라
대구고등법원이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만원이
최종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손 의원은 지난 6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이모 의원에게
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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