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연구비를 빼돌린
구미 금오공대 교수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전국 7개 특수목적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 결과,
구미 금오공대 조교수인 42살 A 씨가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자신의 아내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매달 40만원 씩,
모두 960만원을 받도록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A 교수가 개인적으로 쓴 식비를
연구관련 식비로 서류를 꾸며
100여 만원을 빼돌린 것을 확인하고
모두 천 200여 만원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총장에게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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