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5개 언어로 번역해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필리핀어로
번역한 이 조례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와 지원대상, 외국인 주민의 정책 참여,
지원 시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번역한 조례는 대구시 홈페이지의
외국인주민방에서 볼 수 있고,
대구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외국인 근로자 봉사단체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성원 seo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